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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ㅣ여의도에 묻다 - 강은미 정의당 의원
    2006년 제5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2020년 21대 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현재는 보건복지위, 연금개혁특별위소속되어 정의당 원내대변인을 맡고있다. 정의당 소속의 강은미 의원은 21대 비례대표 초선으로 2020년도에 국회에 입성했다. 그동안 대표발의 의안 83건, 공동발의 의안 519건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이슈와 국내 정치권의 논란에 맞춰 국회내에서도 초당적 의원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8월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 국회의원회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인터뷰 중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출전한 일본에서 보고들은 그들 사회의 여론과 동향, 그리고 방일 기간동안 성과? 저는 지난 6월 대한민국 정치인 최초로 후쿠시마 원전 출입,과 일본 정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국제연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7월 11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과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제안하고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한일시민연대를 위한 일본 방문단'을 꾸렸다. 7월 29일부터 4박5일 간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첫날(29일)은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노동복지관에서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나, 이때 우리는 오히려 일본 시민들과 정당들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 위한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서 우리는 일본시민과 한국시민이 함께 바다를 지켜야 한다며,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방일 기간동안 지켜본바에 의하면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찬반여론은 반반이다. 그러나 IAEA 보고서 이후 해양투기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각각은 그들만의 이유로 해서 더욱 굳건해지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조금씩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서서히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육지에 보관할 장소가 충분하고, 안전하다고 보는 보고서 자체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이해관계자인 어민들의 승낙없이는 해양투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일본사회의 여론은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70% 이상 부각되면서 기울려 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해양투기를 막아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서 국제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 내에서 목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는 일본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일본 어민들과 줌 회의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고 있으며, 아시겠지만 7월에는 마셜제도, 뉴질랜드 당대표와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가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해양투기가 기정사실화 되어있다. 그러면 해양투기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더욱 심화하여 다음주 중에 있을 기자회견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의원님이 주도한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의 성격과 향후 활동 계획? 해양투기를 막기위한 우선책의 하나로 해양투기의 주체인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에 대한 국제연대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놓고서 우리 의원들이 근원적인 접근을 위해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일본정부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한국과 일본 의회간의 연대와 태평양 주변국들의 반대의견을 모아낼 것이다. 전문가, 과학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IAEA 보고서의 문제점을 알리고 오염수 해양투기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걱정하는 다수 시민들, 일본의 해양투기로 인해 생존권을 걱정해야 하는 어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바꿔내겠다. 국민의 건강권과, 어민들의 생존권,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바다를 위해 정당과 정견을 뛰어넘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의원모임에 함께 할 것을 제안드린다. ▲ 3일차(7월 31일)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의 철회 요구. (IAEA는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일본정부는 IAEA가 검증을 해줬다고 한다. 책임을 서로 미루는 순환논법이고,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오히려 지지하는 입장의 근본적인 이유? 현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겠지요! 심지어는 일본 국회의원도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한국 국민들이 80%가 반대하고 한국에 전혀 도움 되지않는 문제인데 왜 한국 대통령은 일본 정부보다 더 열심히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대응하는 것인지 자기가 보기에도 이해 않된다는 취지로 우리 국회에 와서 질문하는 실정이다. 일본 시민들도 왜 한국 정부가 그러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는 질문들을 방일기간 동안 수 없이 들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해양투기시 정부기금이 7천5백억원이고 도쿄전력이 4조에서 5조원을 마련한다는 건데 왜 육지보관 비용 3조 몇천억원을 훨씬 능가하는 비용을 들어서라도 한사코 해양투기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수산업 관련하여 1년 매출이 약 8조원이고 피해 예상액은 50%의 4조원 이상 손해를 볼 것인데 우리는 아무 이득없이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그것을 찬성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실질적으로 방류가 되어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저는 대통령직에서 물려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역설적으로 대통령은 표면적인 현상에 숨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한 전위 단계에 맞춰 세계 범죄를 저질려는 일본 행위에 동조해버리는 것은 반드시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국제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감행이 결코 과연 돈, 즉 경제적손실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핵 연료를 재처리 할 수 없으나, 일본은 핵 연료를 재처리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핵 연료를 재처리한다는 것은 핵무기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이 된다는 얘기이다. 그렇게 되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단순 돈의 문제라면 육지에 보관하는 비용 3조 몇천억 보다 자국 어민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훨씬 더 큰 문제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향후 30년간 오염수 투기하겠다고 하니 결국은 그 안에 핵재처리시설을 가동하여 나올 삼중수소를 처리하기 위한 선제적인 수단으로 사용할려는 꿍꿍이로 해석 될 개연성은 매우 크다.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한 총평과 오염수 해양투기의 가장 큰 문제점? 한마디로 일본이 인류에게 범한 범죄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전세계 인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 만큼 크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수산물의 섭취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이다. 그렇기 떄문에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IAEA의 보고서가 과학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IAEA 주장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오류 투성이다. 안전하다고 하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으면 오히려 비과학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보고서에 지나지 않는 것을 과학이라며 그것을 따라서 관리하면 된다는 식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관리될 수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핵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그동안 암발생율과 기형아 발생율이 높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잘 관리되고 있는 삼중수소 마져도 사실상은 큰 문제인데 하물며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떻겠는가?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에 닿은 물로서 일종의 핵폐기물이다. 핵폐기물을 인류가 다 같이 사용하는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절대로 허용 되어서는 안된다. ▲ 원전 핵사고 지역을 둘려보고 있는 강은미 의원이 7월30일 후쿠시마 미나미정 초등학교 방문,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남아있다. 인근국가 최접견국인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반대의사 표명에 따라서 일본 정부의 태도가 빠뀔 수도 있는가? 국제법으로 보면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 의해서 해양구조물에서 해양 쓰레기 투기를 못하게 되어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1km에 달하는 해저터널은 해양 구축물이 아니라서 배출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가 봐서는 명백한 해양구축물이다. 결국 입장의 차이이고 기준의 차이이다. 그래서 우리정부가 일본의 입장과 주장을 인정하는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독극물인 방사능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은 반감기가 있는데 바닷물에 희석시킨다고 해서 독극물이 아닐 수는 없다. 그 독극물은 플랑크톤이나 물고기 등의 해양생물에게 축적이 되고 그 축적된 방사능 수치는 결국 최종 포식자인 사람에게 내부피복을 초래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특히 세슘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30년이다. 그 안에 육지에서 보관하는 동안 더 과학적인 처리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사이 해양생물과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줄어들 수 있는데도 왜 일본 정부는 그토록 해양투기를 감행하고자 하는지, 이는 국제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국내외의 안전 및 환경 이슈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개선되야 하나? 실상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않는 동안 수 많은 핵발전소 가동 국가들에 의해서 핵 폐기물이 바다에 투기 되어왔다. 앞서 핵발전소에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삼중수소의 안전문제도 따지고 보면 전혀 안전하지가 않다. 해서 우리 바다는 알게모르게 엄청나게 많이 더럽혀져 왔다. 더 이상 바다가 더렵혀져서는 안된다. 모든 발전소는 바닷가에 있고 기후위기 못지 않게 더 심각한 핵발전소의 핵사고는 모두 바다에 투영된다. 그로 인해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바다의 안전은 인류의 안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고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국제적으로도 국지적으로도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참에 우리 인류가 핵무기와 원자력발전소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지도 재고해 봐야한다 . 5대 핵강국인 미국,영국,일본,소련,프랑스 중에서도 벌써 3개국에서 중요한 핵사고가 일어난 만큼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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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실시간 정치 기사

  • 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 600명으로 확대
    한-아일랜드 양측은 14일(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한-아일랜드 경제공동위 계기에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를 4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하는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이번 쿼터 확대는 2010년 시행된 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간 청년 교류가 보다 활성화된 데 기인한 것이다. ※지난 2010년 시행된 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간 우리청년 약 2,760명이 아일랜드를 방문 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개국(유럽지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등 13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MOU를 맺고 있으며, 2015년 기준 37,833명(유럽지역은 4,226명)의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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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15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 (전문)
    사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피청구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중환, 변호사 손범규, 변호사 채명성 위 탄핵사건 피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이중환, 변호사 손범규, 변호사 채명성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Ⅰ. 서론○ 국회는 2016. 12. 9.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소추위원이 귀 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 소추 사유'는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으므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피청구인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심판 청구가 이유 없고,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점을 답변하고자 합니다.Ⅱ. 탄핵소추안 요지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탄핵 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는 것인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⑴ 피청구인이 공무상비밀인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 최순실과 동인의 친척 및 지인들(이하 '최순실 등'이라 합니다)이 국가 정책 및 공직 인사에 관여하도록 하면서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해 기업에서 수백억 원을 각출하도록 강요하는 등으로 주권자의 위임 의사에 반하여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⑵ 국정을 운영하면서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를 행해 법치주의, 국무회의 규정,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나.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 원칙 위배⑴ 청와대 간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여 공무원을 최순실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키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노태강 국장, 진재수 과장 등을 좌천 또는 명예퇴직시키는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자의적으로 박탈하여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였으며⑵ 최순실 등이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도록 방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정부 재정 낭비를 초래하였다.다.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권 보장 의무, 시장 경제 질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최순실 등을 위해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사기업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시장 경제 질서 규정을 침해하였다.라.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위배○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비선 실세의 전횡에 대한 보도 통제 및 언론사 사장 해임 지시 혹은 묵인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마.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하였다.2.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⑴ 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검찰 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업에서 최순실 등이 설립 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미르재단 등'이라 합니다)에 수백억의 출연을 하게 한 것은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⑵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⑴ 롯데그룹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케이스포츠'라 합니다)에 대한 추가 출연(70억 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수사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이다.⑵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⑴ KD코퍼레이션 관련 ㈎ (뇌물)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현대·기아자동차가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10억 원의 제품을 납품받은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제3자뇌물수수이다.㈏ (직권남용, 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현대자동차 회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⑵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 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으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이하 '플레이그라운드'라 합니다)과 70억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⑶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 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포스코 그룹 회장 등으로 하여금 펜싱팀을 창단하고 최순실 등이 스포츠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더블루케이(이하 '더블루케이'라 합니다)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⑷ KT 관련○ (직권남용, 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KT회장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직권남용, 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GKL 대표로 하여금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 위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범죄○ (공무상비밀누설) 국토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 체육 시설 추가 대상지(안) 검토'를 포함한 47건의 문건을 정호성으로 하여금 최순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3. 중대성의 문제 가.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나. 사기업 금품 강제 지급 등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지위의 남용, 부정부패 행위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4. 결론 가.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과 비리, 공권력 이용을 배경으로 한 사익 추구는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대통령 본인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으로 폄하함으로써 국법 질서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깨버린 것이다.다. 2016. 11. 피청구인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로 유례 없이 낮고, 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하여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가 분명해졌다.라. 그런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하게 된 것이다.Ⅲ. 탄핵 소추 절차의 문제점1. 본건 탄핵 소추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해서 각하되어야 합니다.가. 본건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상 5년 임기가 보장되는 국가원수 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자격에 관계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혹의 수준을 넘어서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 사실에 기반해서 엄격한 의혹의 수준을 넘어서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 사실에 기반해서 엄격한 법률적 평가를 거친 뒤 이유 유무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법 제130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탄핵의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나.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를 보면 ①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적은 것에 불과한 공소장과 ②질풍노도의 시기에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 기사 뿐이고 명확하게 소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다. 소추위원이 제출한 공소장 중 최소한 피청구인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제3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추측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언ㅇ론 보도 역시 소추 사유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본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2. 대통령에게도 절차상의 권리로서 방어권(항변권)이 보장되어야 함 가.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현재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2016. 11. 17~2017. 1. 15., 60일)되고 있고, 야당 추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나.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의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밝힌 뒤, 혹은 최소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사위 조사' 절차(국회법 제130조 제1항)라도 거친 뒤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이루어진 탄핵 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됩니다.다. 또한 국회의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 원칙(제27조 제4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3. 검찰 조사 불응, 검찰 판단 비판이 국법 질서와 국민 신뢰를 깨버렸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가. 피청구인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데는 수사 과정의 변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방어권 남용이나포기로 볼 수 없고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나. 또한, 대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정치적 탄압' 운운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거나, 심지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당사 內에서 농성하며 검찰을 규탄한 사례가 있었어도, 그것이 탄핵당할 만한 잘못이라는 비판은 듣지 못했습니다.다.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한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어 헌법 해석상 검사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이 임의적인 검찰 조사에 며칠간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잘못된 수사 결론에 침묵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국법질서와 국민신뢰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도저히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4. 낮은 지지율(4~5%),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규정(제70조)을 두고 있고, 그 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나. 따라서, 국민의 탄핵의사가 분명해졌다는 것을 사유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제70조) 취지를 완전히 몰각·무시하는 위헌적 처사입니다.다. 헌법상 국민투표로도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지 못하는바(제72조, 헌법재판소 2004.05.14. 선고 2004헌나1 결정), 일시적 여론조사 결과 등이 전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거나, 그것을 근거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한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Ⅳ.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1. 전반적인 문제점 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⑴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가 입증된 바는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된 것입니다.⑵ 다음과 같이 사실 인정이 달라질 경우 탄핵 소추 사유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피청구인이 최순실 등의 전횡이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재단 출연, 계약 체결, 인사 등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자발성이 인정되거나 피청구인이 자발적이라고 인식한 경우 또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단 출연, 계약 체결, 인사 등과 관련하여 참모진 등이 피청구인의 발언 취지를 오해하여 과도한 직무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피청구인이 일부 연설문과 관련하여 최순실에게 의견을 구한 사실만 인정되고, 문건을 포괄적·지속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없는 경우▶세월호 사건 당일 피청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사고 발생 또는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도지 않는 경우⑶ 탄핵소추안에 언급된 일부 헌법 위배 부분(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은 탄핵 사유로 삼기 부적절합니다.㈎ 탄핵 사유로 제시된 헌법 위배는 법률 위배 사실을 기초로 하는바, 모든 법률 위배가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탄핵심판청구서의 헌법 위배 부분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법조항들이 단순 나열되어 탄핵사유로 부적합합니다.㈐ 피청구인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제13조 제3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탄핵소추의결서의 논리라면, 측근 비리가 발생한 역대 정권 대통령은 모두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나. 이건 탄핵과정은 헌법 및 법률의 일반적 절차에 위배된 것입니다.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함께 우리 나라 최고재판기관이고, 단심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에 대한 본건 탄핵소추 사유 중 법률위반 부분은 최순실 등과 피청구인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고, 피청구인은 위 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순실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최고재판기관의 탄핵재판 내용과 형사1심 재판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므로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형사1심재판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사실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형사재판 1심, 2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충된다면 이는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⑵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부가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취지를 더욱 구체화하였다고 할 것입니다.⑶ 위와 같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절차 규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건 탄핵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특권ㅇ르 간접적으로 위반한 것이고, 헌법에 규정된 최고재판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및 하급법원이 각 상충된 재판 및 심판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절차 과정에서 법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법률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2. 헌법 위배 행위 부분 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여부⑴ 최순실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거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했더라도, 피청구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언론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미르·K재단, 최순실 이권 사업' 등에 국한되어 있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극히 일부분(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등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 되고, 그 비율도 소추기관인 국회에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이권 개입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⑵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국가 정책이 최종 결정되었고, 피청구인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집권하였을 뿐이므로 국민주권주의 위반이 아닙니다.⑶ 피청구인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고(White House Bubble),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며, 피청구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대신해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한 이상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⑷ 특히, 국민주권주의(제1조), 대의민주주의 조항(제67조 제1항) 등 국가 기본질서에 관한 추상적 규정은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나. 국무회의의 심의에 관한 규정 및 헌법 준수 의무 위반 여부⑴ 국무회의 관련 조항(제89, 90조)은 국무회의 구성 및 심의 대상에 관한 근거조항으로서 탄핵 사유가 되기에 부적합합니다. 특히,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중 일부 내용이 최순실에게 유출되었더라도 실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거쳤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이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습니다.⑵ 또한 법률 위배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니나, 법률 위배가 없으면 헌법 위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 준수 의무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피청구인(대통령)이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순환논리에 불과함⑶ 직업공무원 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위반 여부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인물들은 모두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입니다.㈏ 피청구인은 주변의 믿을만한 지인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에 참고할 수 있고, 최종 인사권을 피청구인이 행사한 이상 설사 일부 인사 과정에서 특정인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김종덕 장관의 경우 엄격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었고, 당시 국회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문화융성을 실현할 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 피청구인이 최순실을 잘못 믿었다는 결과적 책임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일 뿐, 법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의 임명과 면직, 1급 공무원의 1괄 사표 등에 대하여 본다면 위 직위는 법률에 따라 직업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 아닙니다.▶유진룡 前 장관은 여러 언론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정치적 공무원과 1급 공무원은 직업공무원 제도의 핵심인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아니함(1989. 12. 18. 89헌마32) →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 : 1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공직 기강 확립, 조직 쇄신' 차원에서 일반직 중 최고위직인 1급 공무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사례는 現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다수 존재⟹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자부장관 취임 직후인 '13. 3. 행자부 1급 공무원 11명이 사표를 제출하였는바, 같은 논리라면 노무현 前 대통령 역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임*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도 감사원, 총리실, 국세청, 교과부, 국세청, 농식품부 등의 1급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사례 다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서 인사 평정, 업무 수행 능력과 외부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부적격자임이 명백하고 뇌물 수수 등의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한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피청구인은 2015. 1.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해당 국·과장은 체육 개혁 책임자로서 체육계 비리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고, 승마협회 감사와 무관함'을 밝혔으며,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現 민주당 의원)도 최근 언론에 그런 사실을 밝힌 바 있음 ㈑ 평등원칙 위반 여부1) 공무원들이 최순실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개인 비리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2) 최순실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가지고 피청구인이 평등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등 위반 여부1) 피청구인은 기업들에게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2) 출연 기업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나 국회 청문회에서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하여 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발적 기금 모집의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재산권 침해행위가 없어 재산권 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3) 또한 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고, 전문가를 기업 임원으로 추천한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별론, 피청구인이 직접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언론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 여부1)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개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보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정정보도 청구, 보도자제 요청 등)를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2) 소위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 '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기 문란'이라는 피청구인의 발언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 한일 경위의 경우, 검찰은 '압수물에서 문건 유출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혐의를 자백하였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민정비서관이 한일 경위를 회유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낮음3) 언론사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고, 피청구인이 세계일보 등 언론사에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세계일보 사주에게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일방 당사자의 미확인 주장에 불과하고, 조한규 前 사장 역시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라고 언론에서 밝힌 바 있음 ㈔ 생명권 보장 위반 여부(소위 '세월호 7시간' 문제)1)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위해서는 보호 의무의 의식적 포기행위가 있어야 되고, 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헌법에 규정된 생명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 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는바,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 대법원은 형법상 직무유기조의 해석과 관련해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 직무 수행의 태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판시(1956.10.19 선고 4289형상244) 3)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대해서만 인정되었고, 상급자인 목포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4) 사고 당시 국가기관의 대응 체계가 미흡했다고 평가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4헌나1).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피청구인의 조치 또는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적법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탄핵소추인의 논리대로라면, 향후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하였다는 결론을 초래3. 법률 위배행위 부분 가.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⑴ 미르재단 등은 한류 전파·문화 융성 등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갖고 민·관이 함께 하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익사업입니다. ⑵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문화·체육 발전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고, 어떠한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하거나 기업의 대가를 바라고 출연한 것도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⑶ 또한 피청구인은 사익을 추구할 목적이 없었고, 최순실의 범죄를 알면서 공모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⑷ 본건 문제된 재단법인과 대통령 또는 최순실은 별개이고, 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즉 미르재단 등은 재단법인이고, 법적으로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민법 제34조) 재단 운영의 주체는 이사회입니다.▶피청구인이 재단 이사 후보군을 전경련에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공익적 목적일 뿐 피청구인이 재단을 지배한 바 없음▶재단은 '지정 기부금 단체'로도 지정되어 있어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하고, 기부금 모금에 활용 실적을 공개해야 하며, 주무부처에 실적을 보고하고 감사를 받는 등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불가능▶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一家 8,0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하여 재단 이사진을 親盧 인사들로 채운 사례도 존재⑸ 피청구인 또는 최순실이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재단 출연금을 대통령 또는 최순실이 받은 뇌물로 치환하는 것은 법인에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한 민법 법리를 도외시한 것입니다. 즉 재단 운영 구조 및 재단 기금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재단 사유화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재단이 받은 기금을 개인적 차원에서 받은 뇌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 더욱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도 뇌물을 입증할 수 없어 안종범 前 수석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지 않았음에도 국회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근거 또는 증거도 없이 탄핵 소추 사유에 뇌물죄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재단 관련 제3자뇌물수수죄 성립 여부⑴ 제3자뇌물수수죄는 통상의 뇌물죄와 달리 금품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나 기업의 「부당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고, 삼성·SK·롯데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행정행위는 관계기관 간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어서 미르재단 출연과 무관합니다. * 실제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였음에도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피청구인(대통령)이 출연 대가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것이 없다는 반증임⑵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 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0도12313호 판결), 피청구인과 기업 사이에 재단이 당면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라고 인식하거나 양해한 바 없으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기업 총수들이 모두 대가성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 재단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 성립 여부⑴ 직권남용 및 강요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임에 반하여 뇌물은 공여의 고의 하에 '자발적으로 한 행위'여서 양립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탄핵소추 사유 중 2. 가. (2). ㈎에는 피청구인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출연하게 하여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기재하면서도 한편 ㈏에서는 위 대기업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기재함으로써 상호 모순된 소추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재단 설립은 과거 정부에도 있었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모금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해 적극 투자해달라고 부탁하고, 안종범 등에게 좋은 취지로 협조를 받아라고 지시하였을 뿐 위법·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①재단 설립이 상당한 기간 여러 논의를 거쳐 추진된 점, ②모금 과정에서 기업들이 심층 검토와 합당한 절차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한 점, ③역대 정부가 추진한 공익재단 사업과 유사하고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④재단 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의 사유화가 불가능한 점, ⑤현재도 90% 이상의 자금이 재단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지출된 돈도 목적에 맞게 쓰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직권남용 및 강요죄는 성립하기 어려움. ㈏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 공소장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을 협박했는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보정 명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의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대통령의 권한이나 지위만으로 피청구인에게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검찰은 막연히 '기업들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출연금을 냈으니 협박이라고 주장하나, ▶검찰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이 기업에 정당한 협조 요구를 하여 수용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기업 관련 법제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강압에 의해 받아들인 것'이라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됨.라.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성립 여부⑴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과 관련하여 어떤 경제적 이익도 받은 바 없고, 최순실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최순실이 샤낼백 및 금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최순실이 대통령 피청구인을 내세워 청탁을 받고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알지도 못한 피청구인과 공범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공범에 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논리 비약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⑵ 피청구인이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하여 현대차 그룹으로 하여금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을 받도록 하고, 최순실이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⑶ 사기업의 영업 활동은 공무원의 직권 범위 밖의 행위이고, 개별 기업의 납품, 직원 채용, 광고 등 영업 활동은 공무원인 피청구인 또는 경제수석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법리 및 판례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거 속칭 '신정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변양균 前 정책실장에게 같은 이유로 무죄 선고 →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6950 판결)⑷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그런 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바 없고, 안종범에 대한 공소장에도 그가 어떻게 협박을 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문화·체육 융성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포스코, GKL 등에 실업 체육팀 창단 협조를 부탁한 것이고, 이는 정당한 직무 수행의 일환입니다. *포스코와 GKL은 회사 사정상 안종범 수석의 부탁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절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전혀 다른 내용의 계약이 성사되었는바, 만일 '협박'이 있었다면 이러한 협상 과정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임.⑸ 피청구인은 각종 공식 행사나 회의, 사석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들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하여 관계 수석에게 상황을 알아보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지시를 해왔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기업 일가 친척들이 운영하는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속칭 '재벌카르텔'로 인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였고, 이를 혁파하는 것을 중요한 국정업무로 삼아 이를 실행하여 왔습니다. 본건도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제3자 뇌물수수 범행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 최순실과 관련된 업체라서, 혹은 최순실의 부탁이기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하든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임* 오히려 최순실과 어떤 관련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들어주지 않았을 것임⑹ 또한,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한 것도 무조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었고, 합법적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라는 의미였으며, 계약 또는 채용 여부는 개별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위와 같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직업공무원들로 이루어진 보고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국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의 한 방법으로 동서고금 널리 인정되어 왔습니다. 다만 위 과정에서 대통령 등 최고권력자의 친인척·지인들이 최고권력자의 권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여 왔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친척들도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그 누구도 이러한 문제로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건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마.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여부⑴ 피청구인은 이 부분 탄핵 소추 사유를 전부 부인합니다.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은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합니다.⑵ 피청구인이 연설문을 최순실로 하여금 한 번 살펴보게 한 이유는 직업관료나 언론인 기준으로 작성된 문구들을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고, 발표되기 직전에 최순실의 의견을 구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미리 외부에 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없었기에 공무상비밀누설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고(속칭 'Kitchen cabinet'라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음- 판례상 공무상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누설로 인해 국가 기능에 위협이 발생하여야 하나(대법원 2001도1343호 판결) 실제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이고, 발표 1~2일 전에 단순히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주변 지인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어서 '누설'로 보기 어렵습니다.Ⅴ.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에 대한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의한 증거들은 공범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형사처벌에 상응하는 탄핵소추 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면의 효과가 중대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하여서는 더욱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설혹 견해를 달리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를 인정할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헌법 제66조),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헌법 제67조) 다른 탄핵대상 공무원과는 그 정치적 기능과 비중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파면의 효과'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로 나타난다 …… 대통령의 경우, 국민의 산거에 의하여 부여받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의 관점이 파면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행위유형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외에도, 예컨대,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가 그의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05.14. 2004헌나1)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의 이건 법률위반은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위배 및 법률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사실이 아니어서 본건 탄핵 소추는 이유 없습니다.따라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2016. 12. 16.피청구인 대통령 대리인 변호사 이중환 변호사 손범규 변호사 채명성 헌법재판소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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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18
  •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은 10일(토)~11일(일) 중국 귀양에서 개최된 ‘아세안+3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ASEAN+3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에 참석했다. 또한 사전행사로 개최된 ‘아세안+3 금융포럼’에 참석하여 세계·역내 경제상황을 논의하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역량 강화 및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작동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역내 거시경제 모니터링 및 CMIM 운용 지원 기능수행, 싱가포르 소재)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지원국 미달러화와 요청국 자국통화간 통화스왑을 통한 유동성 지원체계) ◇ 아세안+3 금융포럼 참가자들은 ▲세계경제가 오랜 기간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자유무역 확대 ▲역내 금융협력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은 발표자로 참석하여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 등 한국의 정책대응 노력을 소개하고 세계 및 역내 국가들의 동반성장을 위해 아세안+3, 주요 20개국(G20) 등을 통한 정책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아세안+3는 AMRO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방향*과 중기 실행계획에 대해 합의하였다. 아울러 AMRO 보고서의 대외 공표를 활성화해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쟁력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 거시경제조사, CMIM 운영지원, 회원국들에 대한 기술지원 등 역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AMRO의 기능·전략 등을 규정 처음으로 IMF와 합동으로 실시한 CMIM 모의훈련*(’16.9월~10월) 결과를 바탕으로 CMIM-IMF 간 정보공유 및 협의 절차 등을 마련하여 CMIM 작동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CMIM의 실효성 점검을 위해 특정국의 유동성 위기 발생을 가정하여 자금지원 절차를 연습. 훈련은 비공개로 진행하며 ’13년∼’16년까지 총 7차례 실시 내년에 본격 추진하게 될 CMIM 규정 정기점검*과 관련하여 IMF와의 비연계비중 상향, IMF 비연계비중 발동절차 등을 CMIM 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매 5년마다 CMIM 협정문(Agreement)과 규정(Operational Guideline)을 정기적으로 점검(’18.5월 아세안+3 장관회의에서 개정안 승인 예정) 아울러 역내 채권시장발전방안(ABMI*)의 진행경과를 점검하고 역내 저축이 역내 투자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나가기로 하였다. *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기간·통화 불일치 해소와 역내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역내 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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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12
  • 중국 농업부 개최 제17차 한·중 농업협력위원회 회의 참석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농업부가 개최하는 제17차 한·중 농업협력위원회(11.24.(목), 중국 북경시)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중 농업협력위원회는 한중 농업당국간 협력 및 교류증진을 위한 것으로 ‘96년 농업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양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한·중 농업협력위원회는 양국 농업당국간의 협의채널인 점을 감안, 이번 위원회도 양국의 적극적 관심 속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은 국제협력국장(정일정)을 수석대표로, 중국측은 국제합작사 부사장(장륙표, 张陆彪)을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꾸렸으며 이번회의에서는 ▲양국 농업정책 발전 과정 및 농업협력 현황 소개 ▲양국 농업과학기술(농업 공동실험실) 협력 확대 방안 ▲한중 6차산업 분야 교류 방안▲수의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협력위에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한중 농업 공동실험실의 운영 활성화 방안 등 양국간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위생 및 검역협력 협정서 문안 협의와 가축질병공동대응 방안 논의·동물용의약품 분야 정보교류 등을 통해 양국 간 수의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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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3
  • 제21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 개최
    제21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가 23(수) 서울에서 개최되어 양국간 양자·지역 차원의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는 22(화) 양국 환경부간 제1차 국장급대화와 연계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위원회에 우리측은 이형종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이 중국측은 송 샤오즈(Song Xiazhi) 환경보호부 국제합작사 부사장이 현재 공석인 국제합작사 사장을 대리하여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환경협력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최근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양국 관심사항인 해양환경, 수질 관리, 대기오염 및 황사, 환경산업과 기술, 농촌 환경 등에서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등 지역 차원의 환경협력 강화방안 및 글로벌 환경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는 1993년 체결한 한·중간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양국이 매년 순환 개최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환경기술 및 해양환경 연구 등 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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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1
  •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UN 최상급 실력 인정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구조팀이 11월 14~18일 동안 진행된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주관의 인증평가에서 최상급(Heavy) 등급을 받아 그 역량을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았다. KDRT 구조팀은 2011년 최초 인증평가를 통해 세계에서 17번째로 최상급(Heavy)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시 재난구호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파견되며,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파견인력으로 구성 -외교부,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방부, 중앙119구조본부, 한국국제협력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INSARAG (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 : 유엔 산하에서 운영되는 재난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1991년 창설)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은 세계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각국 국제구조대를 역량에 따라 Heavy, Medium, Light 3등급으로 나누어 매5년마다 평가·승인하고 있으며, 최상급(Heavy) 구조팀은 해외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최우선 지역에 우선 접근권을 갖는다. 동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평가단은 11월 14일~18일간 방한하여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구조팀의 인증평가를 실시하였다. 최상급(Heavy) 등급의 구조대는 재해국 도움 없이 자급자족하며 10일 동안(매일 24시간) 두 곳의 재난현장에서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29개국 총 32개 국제구조대가 최상급(Heavy) 등급 보유 *평가는 해외긴급구호대의 조직·육성, 출동, 활동, 관리능력 등 15개 분야 60개 항목으로, 최상급 등급을 위해서는 각 항목 모두 통과 필요 우리 정부는 1997년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현장을 시작으로 2015년 네팔 지진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해외재난 발생시 구조대를 파견하여 국제사회의 긴급구조 활동에 적극 동참해 왔다. 금번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구조팀의 최상급(Heavy) 등급 재승인을 계기로 앞으로 KDRT가 지구촌 재난 현장에서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면서 국제사회에 보다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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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8
  • 제15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개최
    외교부는 유엔 군축실 공동 주관으로 제15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를 11.17(목)-18(금)간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한다. ※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는 2001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10주년을 맞아 국제워크샵 형태로 처음 개최되었으며, 매년 당해년도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현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논의 진행 금번 회의에서는 ▲북핵문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 ▲생화학·방사능·핵안보와 사이버안보간 연계 ▲수출통제 등 군축·비확산 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이 금년에만 2차례 핵실험을 감행하고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국제 평화·안보 및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 하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2016-17년 원자력공급국그룹(NSG : Nuclear Suppliers Group)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국제 수출통제체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최종문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김원수 유엔 군축고위대표, Eliot Kang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Kazutoshi Aikawa 일본 외무성 군축국장, Hannu Kyrolainen 주오스트리아 핀란드 대사 등 국내·외의 군축·비확산 분야 전문가 및 주한외교단 등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금번 회의 계기에 미국, 일본, 인도 등 정부 관계자와 군축·비확산 관련 양자 협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금년도로 15차 회의를 맞이한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군축·비확산 회의인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개최를 통해 앞으로도 국제 군축·비확산 분야 논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해나가는 한편, 비확산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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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6
  •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제13기 발대식 개최
    외교부가 4일(금) 오전 10시 30분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제13기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는 2010년부터 매년 2기씩 선발되는 대학생 그룹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우리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정보를 확산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제13기로 최종 선발된 대학생 61명은 4~5명씩 총 13팀(수도권 7팀·강원 1팀·충청 1팀·대구 1팀·전라 1팀·부산 2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팀별로 안전한 해외여행 정보 등에 관해 개성 있는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는 “13기를 맞이한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들이 젊은 감각과 창의적인 방법으로 국민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면서 우리 해외여행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포터즈에 선발된 김민규(26·인하대 4학년) 군은 “젊은 감각과 신선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외안전여행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다. 서포터스 활동을 통해 우리국민의 즐겁고 안전한 여행에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서아(23·서울여대 3학년) 양은 “서포터스 지원을 준비하면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해외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여행경보제도, 동행서비스 제도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제13기는 이달부터 4개월간 UCC 제작, 인천공항 해외안전여행 캠페인, 외국인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해외안전여행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13기의 다양한 활동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www.0404.go.kr/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블로그: http://blog.naver.com/0404safe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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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6
  •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국 재진출
    한국 정부가 세계도핑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World Anti-Doping Agency)의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9월 1일(목)부터 10월 30일(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 선거에서 이란을 제치고 한국이 세계도핑방지기구 아시아지역 이사국으로 최종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사국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이번 재선출로 2019년까지 활동하게 되었다.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이사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3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정부 부문 이사국 대표 18명 및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ANOC)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 단체 대표 18명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아시아지역의 정부 대표로 할당된 의석은 총 4자리이며, 대한민국이 이번 선거로 이사국에 재진출함에 따라 기존 이사국인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역할을 지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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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2
  • 대한민국 외교부의 현실 대사관 그 들은 누구의 대사이며 영사인가?
    PD 수첩 "멕시코에서 온 편지-나는 인신 매매범이 아닙니다." 편에서 인신매매 혐의로 9개월째 멕시코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인을 통해 외교부 및 대사관의 재외국민보호 실태 및 사건의 진실을 추적한사건 입니다 PD 수첩 내용을 보면 지난 8월 제작진에게 도착한 편지에 의하면 한국인 양씨는 지난 1월 16일 자정, 여동생의 예비남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긴급체포됐다. 혐의는 인신매매법 위반으로 죄가 인정될 경우 90년 형을 언도받을 수도 있다.멕시코 산타마르타 여성 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씨가 말하는 교도소 생활은 충격적이었다. 교도소 입소당시 신발이 없어 한동안 맨발로 다녔다는 양씨는 교도소의 유일한 동양인으로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다. 양씨는 악몽 같은 교도소생활에 고통을 호소하며 주어진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표했다. 사진=MBC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그녀에게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진술한 종업원들을 만났다. 그 중 한명인 김영주(가명)씨는 노래주점에서 일하던 중, 복면과 총기로 무장한 멕시코 검찰수사관의 등장을 ‘떼강도’ 같았다고 표현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연행되었을 당시 멕시코 검찰 수사관들은 진술서의 서명을 종용하는 등 강압적인 행위와 인권침해도 있었다.당시 멕시코 검찰 수사관이 양씨를 인신매매범으로 체포한 것은 익명의 ABC라는 여성의 최초 제보자 때문이었다. ABC라는 여성은 양씨에 의해 5명의 한인여성과 자신이 성적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고소했으나 선거위원회와 국가 인구위원회 등 신원을 조회한 결과, ABC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었다.이번 사건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해당 경찰영사의 도움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연행된 한인여성들과 양씨는 경찰영사로부터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양씨는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수감되는 이유도 교도소에 온 지 3주 뒤에 여동생에게 들었다며, 경찰영사에게 수감직전까지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영사는 자신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한번 대한민국 외교부의 재외 국민 서비스에 관한 문재점을 다시한번 느낄수 있는 내용이었다. 재외국민 250만명 시대에 우리의 영사 서비스는 아직도 과거의 형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외교부 인지.... 영사는 과연 대한 민국 사람인지.... 그들의 월급은 누가 주고 잇는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외교부의 의식이 문재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모두다 가지고 잇는 불만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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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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