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5(월)
 
  • 대한하이푸연구회 고문 산부인과 전문의 김인현


[대한하이푸연구회 고문/산부인과 전문의 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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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푸(HIFU)?

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HIFU)로서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시술의 뜻이다.

 

하이푸치료는 부인과 영역에서는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반드시 누워서 혹은 엎드려서 인체에 무해한 고강도 초음파를 자궁근종 중앙에 집중적으로 접속시켜 근종만을 괴사 혹은 제거하는 비수술적 치료법 이다.

 

하이푸치료 주요 적응증으로는 18세 이상의 환자로서 출혈, 빈혈, 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자궁근종 혹은 자궁선근증을 가진 폐경 이행기(perimenopause)까지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4년 대한 산부인과학회 고강도집속술(HIFU) 진료지침에서)

 

그동안 자궁근종 자궁선근종으로 하이푸치료를 했을 때 입원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 초부터 보험회사들이 보험비를 청구를 하면 하이푸 치료의 적응증은 맞는데 입원 적응증은 안되니 외래 치료비만 줄수 있다고 한다.

 

환자들에게 합병증 없이 입원했으니 부지급하겠다고 환자와 치료를 한 클리닉에 통보하고 있다 현재 하이푸치료후에 환자들은 심한복부통증이나 위장장애로 힘들어하며 입원을 해서 증상치료를 하고 퇴원을 한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하이푸를 2013년 신의료기술이라고 발표를 하였다 그동안 많은 환자들이 하이푸 치료로 도움을 받았고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치료 효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년 보험회사들의 부지급 사태는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종의 세계적으로 탁월한 치료법을 근거없는 이유를 만들어 사장을 시키려고 한다.

대학병원에서는 로봇수술을 도입하여 일반 복강경수술보다는 로봇수술을 하도록 설명을 한다. 그런데 로봇수술조차도 보험회사에서 일반복강경수술로도 가능한 질환을 왜 로봇수술로 하는가 하고 의사소견서를 요구한다고 한다.

 

부인과의 제일 많은 질환을 개복수술이나 복강경수술로 몰고가는 보험회사의 근거나 의도는 무엇인가?

 

의료보험이 되는 개복수술이나 일반 복강경수술만 하라는 결론이다. 치료는 환자와 의사가 자율의사로 수술방법을 정하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수술동의서를 쓰고 수술한다. 그리고 보험금을 받으려면 하이푸 치료경험이 전무하거나 미미한 대학교수들에게 삼자 의사 자문을 받아오라고 한다. 자문료를 받기 위해 해 보지도 않은 치료법을 결과가 안 좋은 논문을 찾아 일부 인용 하고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부지급 사유를 보험회사에 써주는 몇몇 잘못된 자문 교수들이 있다고 들었다

케이스에 따라 입원 없이 치료를 한다고 자문하는 교수가 있다고 한다. 대한 산부인과학회에서 만든 하이푸 적응증 조차도 잘못되었다고 한다. AI에 대한 전문 자문은 AI를 개발한 전문가에게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대한 하이푸 연구회와 대한 치료초음파 학회, 그리고 직선제 산부인과 의사회에서도 입원권고 치료하는게 원칙이다.

 

하이푸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먼저 치료비를 선지급을 하자. 그이후 삼자 자문이나 대한의사협회에 자문을 하든 자유다. 대학병원 클리닉에서 입원시켜서 하이푸치료를 하는 것은 입원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 주장대로 합병증이 없어서 입원이 불가하다는 것은 보험금을 안주려는 꼼수이고 입원의 정의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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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원장, 하이푸가 입원없이 치료가 가능한가? [의학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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